정부 판매가격의 50% 수준으로 구입 가능

인천광역시가 정부관리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들이 양곡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관리양곡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복지수급자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우선돌봄차상위 가구다.

다만, 정부관리양곡을 직접 이용할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다.

공급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이다.

신청물량은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 이내, 가구당 최대 월 40kg(20kg 2포)까지로 제한된다. 1인 가구인 경우 2개월분(20kg)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에 한해 구입할 수 있다.

매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택배회사에서 21일부터 10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 이내 희망 거주지로 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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