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자와 불구 등 우리나라 법률상 남은 마지막 장애인 비하 용어가 곧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의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용어로 대체한 6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민투표법 59조에는 시각장애인을 맹인으로, 장애를 불구라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과 형소법에는 청각, 언어장애, 신체장애를 농아자와 불구라고 표현하는 등 아직 6가지 국내법에는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법률에서 장애인 비하 용어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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