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남학생 김모 학생이 동급생들에 의해 담뱃불로 지짐을 당한 일명 ‘장애학생 담배빵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 가량이 흘렀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가족 및 장애계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당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용인학교폭력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해당 사건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가족은 공대위와 함께 학교 측에 해당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사고와 관련된 학교내 폐쇄회로tv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학교측의 태도에 피해가족과 공대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후 경기도교육청 측과의 협의 끝에 장애계와 용인교육지원청이 TF팀을 꾸리는 등 사건 해결에 진척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4일 갑자기 태도를 바꿔 TF팀 활동을 중단, 법원 판결을 기다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했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이 해당 사건을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도건 집행위원장/ 경기도장애인차별철페연대(김태형)
(이재정 교육감은)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 및 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한 학교폭력사고 재발방지 노력의 유기 등 교육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점이 명확함으로 이에 직무유기죄를 물어 법의 처벌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한편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전 11시 30분경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해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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