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방안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앞으로는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앞으로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조건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CG-1>> 과거에는 국민연금에 3년 동안 가입했던 58세 전업주부가 뒤늦게 국민연금에 다시 2년간 임의 가입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체 가입기간이 5년에 불과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CG-2>> 하지만 앞으로는 월 99만원 소득 기준으로 5년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총 530만원을 나중에 내면 20년간 약 4천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44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기회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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