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쉼터) 보호(최대 4개월) 뒤, 원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이하 지정양로시설)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 16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시설에는 최장 4개월까지만 입소가 가능해 그 후에는 원 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피해노인보호를 위해 시·도, 시·군·구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울 2개소를 포함한 전국 52개 양로시설을 학대피해노인보호 전문 양로시설로 지정해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학대피해노인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소의뢰를 통해 지정양로시설에 무료로 입소하게 되며,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쉼터 퇴소 뒤 원가정복귀가 어려웠던 피해노인들의 양로시설 입소절차가 원활해질 것.”이라며 “피해노인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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