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TV수신료나 전기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 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 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기관에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요금감면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요금감면 내용을 안내받고 감면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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