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이 인하될 예정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 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박고운 아나운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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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건강보험대상자의 본인 부담률이 20%이지만, 앞으로는 10%로 인하되고, 차상위 2종에 속하는 대상자도 본인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복지부는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입원과 진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CG2>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적용되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가 70세까지 확대 되는 내용도 포함 됐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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