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안타까운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또 일어났는데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난달 어린이집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4살 이모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군은 통학버스에서 내려 어린이집으로 향하지 않고, 조수석 앞쪽으로 혼자 걸어갔는데 버스가 치고 그대로 지나간 겁니다.

인솔교사도, 운전기사도 있었지만 이군을 보지 못했습니다.

INT 안재모 / 경기광주경찰서 (지난달 10일)
"피해 원생만 버스 앞으로 갔던 겁니다. 그 부분을 인솔교사나 해당기사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죠."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통학버스가 운행중 급제동해 버스 모퉁이에 부딪친 3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보채자 안전벨트를 풀고 안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모두 어른들의 부주의, 감독 소홀이 원인입니다.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리고 아이가 통학버스에 올라타거나 내릴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같이 있도록 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한해 통학버스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어린이는 줄잡아 80여 명.

어른들의 부주의가 또다른 세림이의 비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는 법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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