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 10만 원, 금연구역 미지정 최고 500만 원 과태

대전광역시 서구는 오는 12일까지 100㎡ 이하 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합동단속을 실시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 경찰, 음식협회, 학부모 단체 등과 합동으로 펼칠 계획인 가운데, PC방, 호프집 등 주로 야간 흡연행위가 성행하는 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및 금연구역 미지정 등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1차1 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시 흡연자 개인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 다발 업소와 심야업소는 경찰서와 연계해 지속적인 야간 집중단속을 하겠다.”며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서구의 금연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금연지원과 깨끗한 직장 및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정부청사(4월 9일과 16일, 6월 4일과 23일) ▲배재대학교(4월 10·17·24일)에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상담서비스, CO 측정, 니코틴보조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속 관련 사항은 서구 보건소(042-611-53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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