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 열려

▲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회원들은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유림 기자
▲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회원들은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유림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회원들은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TV를 설치해야 하고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요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신설된다.

원래 법안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포함돼 있었지만, 법사위를 거치며 네트워크 카메라는 빠진 채 본회의로 상정됐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실시간 감시체제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김호연 의장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됐던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와 논리적 연관성도 없고 보육 문제의 본질을 무시하는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TV 의무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문제를 부모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은 단지 월급을 올려 달라는 얘기만은 아니다. 최소한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인권적으로 만나려면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가 시급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 또한 이번에 상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문제의 본질을 무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장미순 운영위원장은 “이제 보육은 더 이상 시장논리도, 경제적 효율성도, 정치 논리도 적용되어선 안 된다.”며 “더 이상 아이와 부모가 불안하지 않게 영유아보육법을 제대로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제안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사항은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 현실화: 초과보육 금지하고 원장의 담임 겸직 금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신설 ▲보육교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강화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TV 의무설치 반대 등 5가지로 요약된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이경란 총장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만 할 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해 부모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모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민주적 운영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체는 기자회견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해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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