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됐던 이른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보육에 대한 책임을 학부모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며,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sync. 장미순 운영위원장/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이제 보육은 더 이상 시장논리도, 경제적 효율성도, 정치 논리도 적용되선 안됩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부모들이 불안하지 않게 제발 영유아보육법 제대로 개정해 주십시오”

CG>> 이들이 주장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사항은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강화 등 모두 5가지.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보육교사 대표는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 현실화가 선행돼야 아이들과 교사의 인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 김호연 의장/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처우개선? 월급 올려달란 소리 아닙니다. 처우개선이 결국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고 최소한 아이들을 보는 보육현장에서 인간답게 아이들과 인권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이 점에 꼭 주목해 주시고요”

STANDING>>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보육 문제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