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차상위 2종은 현행 15%의 본인 부담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하루 24시간 보장을 2년째 이행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중앙정부에 의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장연은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전장연은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이 지방분권화 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하 조직위원회가 다음 달 9일 있을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자 접수를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치러지던 전문 휠체어 육상 선수들의 42.195km풀코스와 하프코스, 휠체어 생활체육 선수들의 5km 경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5km 어울림 종목에 전문 핸드사이클 하프 종목을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참가신청은 조직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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