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인권친화적 보육·교육 환경 조성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권친화적인 보육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일상적 인권 보호를 위해 ‘2015 영유아 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모집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돌봄시설의 종사자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의 보육·교육 환경에서 영유아에 대한 인권 존중이 일상화되지 않는다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영유아의 일상적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 옹호자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단계별로 구성된다. 기본과정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 이해’, 전문과정 ‘영유아의 이해’, 심화과정 ‘강의기법 및 시연’ 등이다.

올해 교육과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사이버교육과 다음달 12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인권강사 양성 기본과정으로 이어지며, 올 한 해 총 80시간의 인권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영유아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신청자격은 영유아 등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또는 인권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업무를 담당한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17일까지 인권위 교육센터 홈페이지(edu.humanright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