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정부의 복지사업 지원대상 기준 선정 방식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뀝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오는 7월부터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됩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INT 보건복지부 관계자
“상대빈곤을 기준으로 저희가 제도를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맞물려서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상대빈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 산정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CG>>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이 현행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는 한편,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급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따로 조사해 소득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돼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 차감소득이 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의 중위 소득을 더한 금액의 미만인 경우로 완화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지난해 4인가구 기준 297만원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481만원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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