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장애계는 이러한 현행제도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받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단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의 지침에 대해 장애계가 반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4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령 제한 및 서비스 축소로 큰 피해를 야기한 복지부를 규탄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통해 만 65세가 될 경우 자신의 생일의 다음 달까지만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대폭 감소하면서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7월 만 65세가 되는 김진수 씨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최고 70시간으로, 이는 현재 김 씨가 지원 받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의 약 8/1에 불과합니다.

사회활동보장 중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돌봄 중심의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복지부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복지부는 예산의 문제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가 중첩될 경우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장애계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령 제한으로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복지부의 분명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