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선언문

과거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은 한 개인과 가족의 재산축적의 도구로 전락하여, 온갖 인권유린과 비리들로 모든 구성원들이 고통 받았다. 이에 맞서 거주시설 이용자 및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와의 협력 ․ 투쟁을 통해 지역사회의 민주재단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민주화와 자산의 공공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와 배제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당사자들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되어 본인 스스로가 삶의 주인으로 될 수 없게 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탈시설을 전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인의 기능이 전환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법인의 민주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위한 원칙을 선언한다.

1.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전문 (e), (f)에 근거한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장애인을 위한 기회 평등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동계획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1조(목적)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에 동의하며,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적 이념에 동의하며,

4.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임성을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성이 보장된 복지 기반이 확장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며,

5. 지난 세월 사회복지법인이 구재단의 사유화로 인하여 발생했던 시설비리,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저항했던 역사를 기억하며,

6. 다음의 원칙을 선언한다.

대원칙 1. 우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주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하고, 법인의 자산을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공공화한다.

(1)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에 나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홍보,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적극 실행한다.

(2) 자산을 국가와 지자체에 기부채납 함으로써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정책방향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을 제도화 하는 데 필요한 공적 자산으로 사용하게 한다.

대원칙 2. 우리는 사회복지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확인하며, 법인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복지 시장화, 그에 따른 사적 운영 강화의 정책방향을 거부하고, 복지사업의 공공화를 위해 실천한다.

(1) 법인 자체의 자산을 늘리고 그의 운영에 매몰되는 방식을 벗어나, 지역 내에서 장애인들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복지사업을 고민하고 자산의 공공화를 위해 실천한다.

(2) 앞으로 모든 임원은 본 법인의 운영혁신과 탈시설화 선언에 대한 동의를 전제한 가운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열의와 이해를 갖추고 이에 적합한 인격과 신뢰성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3) 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의 장기적인 연임을 정관을 통해 금지한다.

(4) 법인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착과 비리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는 본 법인 산하 시설의 시설장,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타 법인의 장 또는 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한다.

대원칙 3. 우리는 이 선언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법인 이사회, 거주시설 이용자회, 노동조합, 지역사회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2015년 4월 21일

사회복지법인청암재단이사회, 청암재단이용자회, 공공운수노동조합청암재단지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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