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해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판정을 받고,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의 3분의 2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간 가입 뒤 적용이 제외된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은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질병·부상의 첫 진찰일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에 있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8세부터 첫 진찰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첫 진찰일 2년 전부터 발생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개선해 장애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가입 제외 대상자로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금 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했다.

또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기본연금액의 적용기간을 공무원연금 등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다른 연금급여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분할연금 청구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배우자와 재혼 시, 분할연금 신청을 취소하고 그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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