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오는 7월부터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시설 운영 중단시 대책 마련 촉구

오는 7월부터 미혼모들이 시설 부족으로 오갈 데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기본형(미혼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분만 지원) 미혼모자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거나 다른 시설로 유형을 전환해야 함에도 대체시설 마련이 되지 않아 자칫 미혼모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체 미혼모자복지시설 정원은 754인으로, 이 중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의 정원은 총 376인, 비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정원은 378인이다.   

따라서 7월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15개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의 정원인 376인이 입소할 대체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은 출산 후 입양을 하는 조건으로 입소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친생부모의 양육을 우선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 입양기관은 미혼모자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오는 6월 30일가지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페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시설의 정원대비 입소율은 평균 70%이므로 기존 비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정원 378명 외에 추후 대체시설 정원으로 186명에 대해서만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남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입소율 70%를 적용할 경우 총 정원은 528인인데 대체시설 정원 186인을 확보할 경우 총 정원이 564인이 확보돼 시설 부족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때 까지 신축이나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4개 시설뿐이고, 이 경우 입소가능 정원은 79인에 그친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2개 시설을 10월까지는 완공한다고 해도 다른 시설은 아직도 증축이나 신축을 협의 중에 있고, 심지어 전북 군산의 경우는 시설 운영의 주체도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11년 법 개정 직후 미혼모자시설을 운영 중인 입양기관들이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자, 여가부는 헌재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4년 6월에 합헌 결정이 난 이후에도 대체시설을 원활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0% 입소율을 적용한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7월 이후에는 미혼모가 갈 곳이 없을 수 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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