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언어 및 농교육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던 수화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성완종리스트 파문, 4.29 재·보궐선거 등 정치적인 현안이 있다 하더라도 진행하기로 했던 국회 일정을 보류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2013년 8월부터 4개의 수화법제정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는 동안 국회는 수화법 제정을 위한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4월 국회에는 수화법안들을 병합 심사한다는 국회 일정이 잡혀 농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던 날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냥 지나갔다. 이제 4월 국회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이 대로라면 6월 이전, 올해 상반기에 수화법 제정을 위한 참다운 논의는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수화법 제정을 학수고대하던 많은 농인들이 국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실망과 분노는 우리 공대위 소속 장애인 회원들과 참여 장애인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우리 수화권공대위는 아래와 같이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수화법 단일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교문위 법안소위 회의를 진행하라. 더 나아가 빠른 시일 안에 수화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모여라. 이를 통하여 억눌리고 차별받는 농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2015년 5월 24일

수화언어 및 농교육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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