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422만 원 기준 급여별 선정 기준 등 확대

오는 7월부터 4인 가구 소득인정액 211만 원 이하 가구까지 기초생활 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제 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422만 원(4인 가족 기준)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최초 확정해 생계급여는 118만 원(28%), 의료급여 169만 원(40%), 주거급여 182만 원(43%), 교육급여 211만 원(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또한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늘어나며,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만3,0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종전보다 5만4,000원 가량 늘어난다.

아울러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제도 개편으로 인한 급여 차액 지원)을 받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기초생활 보장 지원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이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 매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액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해왔으나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에는 가구 규모에 따른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중생보 전문위원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가 OECD 통계 등 공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득조사 자료라는 점을 감안해 2014년 중위소득 수치를 반영, 통계자료를 현행화 했다.

중생보가 산출한 기준 중위소득 자료에 따르면 1인 156만2,337원, 2인 266만196원, 3인 344만1,364원, 4인 422만2,533원, 5인 500만3,702원, 6인 578만4,870원 등이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임차료 지원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 및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서울 30만 원, 경기·인천 27만 원 광역시 21만 원, 그 외는 19만 원 등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산정했다.

아울러 자가가구 주택의 경우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년 주기) 350만 원, 중보수(5년 주기) 650만 원, 대보수(7년 주기)950만 원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주택 개발을 실시한다.

교육급여 지급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는 7월부터 교육급여 지급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인당 기준으로 초·중학생은 3만8,700원(부교재비)이 연 1회 일괄지급되며 중·고등학생은 5만 2,600원(학용품비)이 1·2학기 분할, 고등학생은 교과서비가 12만9,500원이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은 오는 7월부터 현행 소득인정액 167만 원(4인가구 기준)에서 211만 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된 급여는 오는 7월에 첫 지급되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오는 7월 20일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신규자 집중신청기간(6월 1일~12일까지)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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