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지침 개발 및 보급 등 단계적 현장 적용

앞으로 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 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 확산을 핵심개혁 과제로 적극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참관권 규정을 통해 법적으로 부모가 어린이집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자의 참관신청시 원장의 수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안내·지침을 준수하도록 해 운영표본을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가정 등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시·군·구별 시설 개방성, 부모 참여도가 높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한다. 시·군·구별 1개소를 선정해 포상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마련한다.

열린어린이집 안내·지침 개발 및 보급

복지부는 그동안 교육현장 간담회 및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사례를 연구해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을 마련, 5월 중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 뒤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보육실 창문 개방 등 물리적 환경 조성 ▲부모 대상 소통 강화 ▲부모 일일교사 등을 통한 보육프로그램 참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확대 등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어린이집의 자발적 개방 유도

아울러 복지부는 전국 4만3,000여 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의 전반적 문화를 ‘열린어린이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의 자발적 개방도 적극 유도한다.

보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열린어린이집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별로 부모 참여가 높은 어린이집을 ‘우수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정부 포상 수여,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시 가접을 부여하는 등 성과급을 제공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시설을 지정해 운영비(월 116만 원~875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어린이집은 본보기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인근 어린이집에 운영경험을 전파하고 우수사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급할 예정이다.

부모참여우수사례 공모선 실시

복지부는 ‘열린어린이집’ 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의 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다음달 20일까지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사례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어린이집 재원 자녀를 둔 부모로, 홈페이지(www.openchildcare.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사례는 열린어린이집 안내·지침을 만드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추후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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