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언어 및 농교육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오늘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논의가 재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당연히 법안소위에 올라와 있던 수화언어법의 병합심사도 진행되지 못했다. 다른 법안의 문제와 본회의 일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수화언어법 제정을 고대하는 농인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안소위에서의 논의 연기는 이달 들어 두 번째다. 더욱이 오늘 논의를 통하여 병합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했고, 5월 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견도 있었다.

국회의 책무는 입법을 하는데 있다. 그리고 입법의 목적은 국민의 안녕과 권리보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수화언어법 제정 논의를 계속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국회가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과 억압을 받아왔던 농인들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한다는 입장에서라도 수화언어법의 논의는 빨리 진행해야한다. 즉, 오는 5월 4일 4월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수화언어법은 꼭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단일법안)을 빨리 만들어 올해 하반기에는 수화언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2015년 4월 30일

수화언어 및 농교육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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