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언어 및 농교육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내일(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수화언어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2013년 국회에 4개의 수화언어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은 정진후의원안(이하 정진후안), 이상민의원안, 정우택의원안, 이에라사의원안(이하 이에리사안)이다. 내일 있을 국회 회의는 국회에 발의된 수화언어법안을 단일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다.

현재 심의될 4개의 수화언어법안에 대한 조정한 하나의 법 초안(이하 초안)이 나와 있다. 초안의 내용은 발의된 4개의 수화언어법안 가운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정진후안과 이에라사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초안은 제4장 제20조로 구성하고 있으며, 정진후안의 “수화언어 및 농문화기본법안”과 이에리사안의 “한국수어법안”의 법명을 절충하여 “한국수화언어법안”으로 하고 있다. 내용 구성도 두 법안을 절충하여 ‘제1장 총칙’, ‘제 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제4장 보칙’으로 하고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여당안인 이에리사안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진후안도 상당부분 포함시키고 있다. 정진후안에 있는 농인의 권리, 농문화의 지원과 기본계획 수립, 농인 가족의 지원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나와 있는 초안에 아쉬움도 있다. 우리 수화언어권공대위의 활동으로 발의된 정진후안에서의 농인의 권리나 일반(청인)아동에 대한 수화교육 부분의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간혹 드러나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문구들이 있다는 것이다.

수화언어법의 제정은 오래 전부터 모든 농인들의 열망해 왔다. 수화언어법 제정으로 차별받고 억압받아 왔던 농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놓는 밑거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내일 수화언어법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수화언어권공대위가 주장해왔던 그동안의 내용들이나 심사대상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다른 수화언어법안들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정략적인 입장이 아니라 농인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국회는 수화언어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

2015년 5월 3일

수화언어 및 농교육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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