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호스피스는 올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진 예정

말기암 환자도 오는 7월부터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전문병상(입원형)외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중 시행예정인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는 7월 중, 자문형 호스피스는 올 하반기 중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부터 운영하고 있는 호스피스 전담 병상(입원형 호스피스) 제도 이용 실태를 보면, 전체 말기암환자 중 12.7%가 평균 23일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이용률과 짧은 서비스 이용 기간을 나타내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말기암환자가 가정(가정형 호스피스)과 치료 병상(자문형 호스피스)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체계를 다양화해, 호스피스 이용율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제공하는 것으로 완화의료 자문 등의 추가교육(16시간)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 1급, 전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완화의료팀을 추가로 구성해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 인원은 가정형 호스피스와 동일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전담 전문 간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도 가정 전문간호사와 더불어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도 동시에 개정한다.

개정 내용으로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만이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과 더불어 암 관리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가정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경우 호스피스전문간호사도 가정 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6월 17일까지) 중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암관리법시행규칙 담당), 의료자원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또는 의료자원정책과 의료법시행규칙 담당)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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