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 후에는 자립 준비를 돕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국의 미혼모자가족과 부자가족(아버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중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다.

입주 뒤 세대 당 10만 원 내외의 월세로 2년간 거주할 수 있어 자립을 준비 중인 한부모가족은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선정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총 44호의 임대주택 입주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검정고시·직업교육 등)과 취업을 연계하는 등 입주자 자립을 중점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민관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30호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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