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총장과 교수 등 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대학 교직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초중고교 교원과 학생에게만 1년에 1회 이상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할뿐 대학 교직원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대학교직원 장애 관련 교육 의무화는 지난 7일 한 언론매체가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의 총장과 부총장이 장애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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