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1일 건정심서 의결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 진료시 급여’,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을 의결하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향’,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등도 함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건정심은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암관리법 제22조, 제24조)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다음 달 전산시스템 구축 후,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특히, 완화의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상급병실료 및 선택 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 보조(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했다.

단, 1인실은 의원급만 급여가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은 1인실 상급병실료 허용된다.

아울러 이번달 기준으로 향후 지역별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 등을 감안해 적정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호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평가를 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및 서비스 내용, 신청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www.cancer.go.kr), 건강보험 수가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비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개선부(02-2149-4671~2)로 문의하면 된다.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건정심은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과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및 간암 검진 주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받고 논의했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필수적인 의료에 해당되지만 일부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다.

현재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되어 진단 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올해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을 포함해 전체 대상에 대해 초음파 급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은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보고됐던 사항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검진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 증가와 배가시간이 빠른 간암의 특이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가온·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요법 등 2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하고, MAT1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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