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성명서

2015년 5월 28일,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본 재판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7명의 법률적 권한을 위임 받아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일어난 도가니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정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게 국가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9부는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에 대해 모두 기각을 선고했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에 의한 성폭력과 광주광역시 공무원에게 받은 명예훼손에 대해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2005년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불기소 처분된 책임과 교육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항소에 기관의 관리감독과 판단이 미흡한 것은 인정되나 법령에 위반할 정도로 소홀하거나,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과실이 아니라며 기각하였다. 이 외 관할 구청장이 미성년자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의무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다.

이번 법원의 잘못된 선고는 장애인시설에서 무려 15년간 성폭력사건을 방임·방치한, 그로 인해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

도가니사건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이 개정되고,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제 2, 제 3의 도가니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런데 도가니사건에서조차도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대한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면, 현재 전국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시설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책임과 해결의 주체는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9부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상고를 진행할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본 판결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의미에 대해 성찰하여, 더 이상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5년 5월 29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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