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까지 집중 신청 진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교육부는 다음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개편되는 제도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인에서 최대 210만인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 원에서 477만 원으로 54만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 받게 되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교육급여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 다음달 이후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가 생길 경우에도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수준은 유지·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해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신청탈락자에 대한 개별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15년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편은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자립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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