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이달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22개 발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신청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번달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장애 1급~2급만 신청할 수 있었던 활동지원 서비스가 이달 1일부터는 3급까지 확대됐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는 제도로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정도와 생활환경에 따라 매월 최저 48시간에서 최고 391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받게 된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해 조사를 하고 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해서 시·군·구를 통해 신청인에게 결정결과를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는 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어린이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되어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는 최근 장난감이나 학용품과 같이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물품에서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과다 검출돼 어린이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금까지는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기업에만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됐지만, 오는 4일부터는 안전기준에 미달한 어린이제품을 수입, 판매, 대여하는 자도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앞으로 안전함을 의미하는 KC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KC 마크를 달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유통할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 중개업자,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과태료는 첫 적발 시 250만 원, 2차 적발 시 280만 원, 3차 적발 시 30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위 법령과 함께 이달에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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