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장애유형에 따른 놀이기구 탑승 최대한 보장… 당연한 조치”

▲ ⓒ웰페어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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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가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재판에서 원고측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과 피고측 제일모직(에버랜드)은 우주전투기에 대한 탑승 관련 안전 가이드북 내용과 관련해 재판부 조정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측 희망법이 예비적 청구로 제출한 내용을 인용해 “우주전투기는 안전띠의 고정 강도가 약한 시설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탑승 전 근무자에게 주의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시한 내용을 토대로 원고와 피고에 조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의 청구 내용 중 ‘안전띠의 고정 강도가 약한 시설’이란 문구에 대해 피고측 에버랜드가 안전벨트를 현재는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꿨기에 내용을 빼도 되겠다.”며 원고와 피고에 각각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원고측 희망법과 피고측 에버랜드는 “우주전투기는 고공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시설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탑승 전 근무자에게 주의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판부의 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번 조정과 별도로 피고측 에버랜드에 대해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지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한 것은 에버랜드의 과잉반응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측 희망법에 대해서도 지적장애인의 탑승에 대한 책임 및 안전에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원고 측이 제시한 완전 삭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 에버랜드측에 놀이공원에 이용에 있어 장애인의 범주에 맞춰 놀이기구의 탑승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언급했다.  

양측이 일부 수정안에 대한 재판부의 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힘 가운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남은 상태이다. 

손해배상청구는 에버랜드측이 제출한 우주전투기의 자동방식 안전띠의 설치 시점이 배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에버랜드측에 자동방식 안전띠 설치 시점과 관련해 제출한 입증자료가 증거문서로서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종결 재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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