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보급 지원 및 안전교육도 병행

경기도 김포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 노인지원의 일환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월 2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인이 폐지를 수거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최저생계비 130%이하 소득인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6개월이상 실제 폐지를 주워 온 사실이 확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생계 지원을 희망 하는 노인들이다.

시는 폐지수거 노인에 대한 경기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 노인에게 한 달에 20일 1㎏당 30원씩 30㎏의 폐지판매비를 보전해준다는 계산으로 월 2만원의 지원비를 책정했다.

또한 폐지 수거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호를 위하여 야광조끼, 스티커 등의 안전장비와 방한복, 손난로도 지원할 예정이고, 지원대상자는 연간 2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앞서 지난 1월 경기도는 2015년 폐지 줍는 지원사업에 안산, 안성, 김포 3개시를 시범사업 수행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시청 관계자는 “올 해 경기도 시범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어 최대한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사회복지과 (980-22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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