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유인해 이른바 ‘염전노예’로 팔아넘긴 직업소개소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영리유인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7월 시각장애 5급에 12세 지능 수준을 가진 김모씨를 유인한 뒤 모텔방에 가둔 채 염전 일을 하도록 협박하고 염전업자 홍모씨에게 7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염전이 있는 전남 신의도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월 80에서 100만원을 받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만큼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