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장총은 국회의 장애인 고용 의무와 관련된 법안 처리를 앞두고, 2019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 공무원 정원을 3.4%까지 고용하는 것을 담은 정부안에 대해 장애계가 지난해 민간기업에 요구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5%인 점에 비교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장애인 고용률의 향상은 장애인 복지예산의 감축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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