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이유로 탑승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

시각장애인의 놀기기구 이용을 거부한 에버랜드 측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이 진행됐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번 소송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에버랜드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 김준형 씨.
▲ 에버랜드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 김준형 씨.
한국시각장애인대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준형 씨는 지난달 15일 친구 5인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에버랜드에 갔다.

김 씨는 기대감에 가득 찼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부분의 놀이기구를 ‘안전상의 문제’로 탑승을 제한시켰기 때문.

특히 김 씨가 T-익스프레스를 이용하려하자 담당 직원은 “고공에 정지하면 사다리 같은 것을 내려와야 하는 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동반인과 함께 탄다는 김 씨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 씨를 비롯한 6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제기했지만, 에버랜드는 이에 대해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김 씨 등 6인은 19일 에버랜드를 상대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이용거부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김 씨는 “만약에 놀이기구가 운행 중 멈췄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사람은 거의 없다. 모두들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에버랜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잘 대처하지 못하고 가정해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할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은 “도대체 에버랜드는 어떠한 기준으로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했는지 모르겠다.”며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는 놀이기구를 비롯한 여가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변호사 측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짓밟은 행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안전상의 문제만을 이유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놀이시설 이용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차별구제청구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에버랜드는 비용을 지불한 고객에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에버랜드는 시각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제한했고, 이는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버랜드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지침을 시설이용 제한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해당 지침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 48조(법원의 구제조치)에 의거한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항은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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