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 맹진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법상의 지역가입자 중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납부자에게 서울시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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