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된 임태순 씨 인터뷰

▲ 올해 만 65세가 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해 재가서비스를 제공받는 임태순 씨는 하루 4시간 수준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 때문에 임 씨는 요양보호사를 통해 단 한 끼의 식사만을 제공받을 수 있고, 취미생활은 꿈도 꿀 수 없다.
▲ 올해 만 65세가 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해 재가서비스를 제공받는 임태순 씨는 하루 4시간 수준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 때문에 임 씨는 요양보호사를 통해 단 한 끼의 식사만을 제공받을 수 있고, 취미생활은 꿈도 꿀 수 없다.

활동지원서비스 하루 4시간… 취미생활 꿈도 못 꿔

부산시 사하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태순(66) 씨는 현재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임 씨가 받았던 활동지원서비스는 월 258시간(부산시청 60시간, 연금공단 198시간)으로, 하루 약 8~9시간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받아 생활했다.

혼자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임 씨에게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나마 활동보조인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고 간단한 취미생활 정도는 즐길 수 있어 ‘다행’이었다.

하지만 임 씨가 만 65세가 된 지난 1월 1일, 임 씨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만 65세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재가급여 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가 떨어졌다.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범주에 속했던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기존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2013년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발표한바 있다.

이로 인해 임 씨는 평소에 받았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신, 재가급여서비스를 받게 됐는데, 이를 통한 지원 시간은 하루 4시간, 그렇지 않아도 부족했던 활동지원시간의 절반이었다. 이는 임 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되면서 장기요양인정등급 3등급을 판정 받게 되면서 그만큼 보장시간이 축소된 것.

때문에 임 씨는 요양보호사를 통해 단 한 끼의 식사만 해결할 수 있었고, 취미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4시간 돌보거든요. 청소하고 식사서비스 해주고, 뜨신 밥 한 번은 먹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틀을 굶으라는 이야기인거라. 예전에는 하루에 8~9시간 (활동지원서비스)이었는데 월 258시간에서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을 배정받아 불편해지니까 사회활동·취미활동 꿈도 못꾸고, 그냥 울화통만 터지는거라… …. 누워 있다가 죽는 거지.”

임 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거부하고 홀로 생활하고 있다. 복지부와 부산시청 등에 자신의 상황을 알리며 구제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처음 통보와 다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서면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을 65세 미만으로 한 사유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도임키로 함에 따라 양 제도의 적용대상이 구분되어졌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부산시청 노인요양복지과 담당자는 ‘장애인을 이해 못하면서 막무가내로 진행하면 부작용이 없냐’는 물음에 ‘없다. 나라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일축했다.

“손이 가는대로 다 도움을 요청했죠. 답변이 오긴 와요. 부산시에서도 오고 복지부에서도 왔는데, 전부 다 한결 같은 대답인기라. 그냥 죽으라는 거지. 거의 굶는 거라. 뭐 요구르트나 삶은 달걀 같은 걸로 저녁 때우고, 가끔 동생이 와서 밥해주는 거 먹습니다. 지금 많이 말랐죠. 이러다가 대통령 임기 다 보지도 못하고 저세상 갈까봐 겁납니다.”

복지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결국 ‘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65세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노인이라는 하나의 신분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며 ‘만65세가 되서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사실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이 굉장히 크다.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급여량이 확대돼 왔고, 지자체에서도 추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에는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추가급여라는 개념도 없고, 오롯이 정해져있는 급여량을 갖고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급여가 감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 1·2급 대상자의 경우 치매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다수다. 기존에 장애가 있어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야된다는 논리는 노인장기요양을 받는 사람들도 요구할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예산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도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많은 재원이 뒷받침 돼야 하기 떄문에 정부 입장에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현재로써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한 장애계의 반발은 강하다. 활동지원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같은 맥락으로 보고 형평성을 이야기하기에는 두 제도의 성격자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국장은 복지부가 설명하고 있는 예산의 문제에 대해 “이전에 복지부는 장애인이 만65세가 됐을 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그때처럼 만65세가 됐을 때 요양 중심의 서비스를 원한다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선택하고, 최중증장애인이나 사회활동 중심의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선택한다면 2중 수급이 생길리 없다.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무리한 예산 지출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0월 복지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하면서 ‘만65세가 도래하면,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연속 제공한바 있다.

하지만 ‘2013년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예산 및 형평성 등 복합적인 이유로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임 씨는 인간의 생명이 달린 일을 오직 ‘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정부에 회의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혼자 보내는 날이 태반입니다. 혼자서 화장실을 가게 될 때, 한 번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앓아 눕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걸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주머니 사정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사실상 생존과 인권이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돈 타령만 하고 있으니……. 아낄 때가 따로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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