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또 장애인복지법 조항 내에 장애인 등록 취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돼고, 장애수당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조항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26일~8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법제화하는 것과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의 경우,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만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됐으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를 추가해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방침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이하 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장애인을 일시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전국 4곳) 중이었던 쉼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망한 경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진행되는 장애인 등록취소를 해당법에 명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등록장애인 사망 ▲등록증 양도및 대여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 사용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취소’가 아닌 ‘반환’이라고 명시돼 있어 등록 취소에 관련해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등록취소라고 명시돼 있지 않고, 등록증 반환밖에 없어 명확한 명시가 돼있지 않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장애등록증 반환 조항을 세분화해 ‘장애등록을 취소한 뒤 반환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장애수당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해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6층 장애인권익지원과(인권보호)·장애인정책과(등록취소)·장애인자립기반과(장애수당),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2-3301, 3288, 3321)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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