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둘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및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자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가 돼 연금보험료 본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보험료 본인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3/4을 지원받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 원인 경우, 이의 1/2인 70만 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9%인 6만3,000원 중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000원만 내면 된다.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과 재산(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이 많은 고액의 소득․재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복지부는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돼야 실업크레딧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홍보, 체계 개선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월 150만 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다.

전용계좌는 각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며, 그 계좌번호를 급여수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면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 원 까지만 전용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일반계좌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보험료 징수 안내방법이 기존의 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고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징수포털’)와 사업장의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까지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가입자는 2회 이상 체납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직자, 단시간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돼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단 내 ‘신고센터(www.nps.or.kr) 및 공단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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