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노동강요, 회계부정 등 특별감사 권고

인권위가 충북 제천시 소재 A사회복지법인 내 B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주인의 수급비 등 금전 및 보조금을 유용한 횡령 등의 혐의가 적발돼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 ㄱ 씨 및 B장애인거주시설 ㄴ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이사장 ㄱ씨의 폭행, A사회복지시설 산하 시설의 노동강요, 급식비·후원금 부당사용 등의 비리 행위가 밝혀져 관할 감독기관에 특별감사를 통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A사회복지시설 산하인 C장애인특수학교에서 교장직을 맡았던 이사장 ㄱ씨는 장애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이런 새끼를 밥을 먹여. 먹이지마” 등의 폭언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2회 가격한 등의 폭력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C장애인특수학교 임직원 등에 대한 장애학생 폭행행위 금지 등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A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에서의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사장 ㄱ씨와 시설장 ㄴ씨는 피해장애인들의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비, 급여 등이 예치되는 개인 통장에서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인 및 시설의 부동산 매입 등을 이유로 약 1억7,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 형법 제356조 등 관련규정을 위반해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ㄱ씨는 국가보조를 받아 거주시설 체험홈 부지로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보다 월등히 비산 가격에 지인 소유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혐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인권위는 이 사건 법인 및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인 제천시청의 경우, 업무과중 및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해 장기간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 행위가 지속돼 왔음에도 해당 사건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제천시청에 피조사시설의 불법적 운영에 대해 철저한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시정조치 등 적절한 행정처분 등을 취할 것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장애인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항목을 포함시키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