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서울, 대구, 대전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각급 교육청·지방경찰청·경찰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관계자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하 청소년꿈드림센터)의 담당자 간 정부3.0의 가치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 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 기관의 협조사항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려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법률 시행으로 유관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연계가 의무화된 만큼, 발견부터 사후지원까지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본격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시흥청소년꿈드림센터 김진곤 소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경찰 등 일선기관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관기관의 협조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의 장은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에게 청소년꿈드림센터 등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청소년에게 동의를 얻어 관련 정보를 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발견하면 학생은 보호자와 학교에,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후 청소년꿈드림센터에 관련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