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 공고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28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의원 5개, 한의원 1개, 약국 1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위와 같은 사실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10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공표 대상이 된 경우 사전 통지를 통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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