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G.먼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의 경우,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만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를 추가해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장애인을 일시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중이었던 쉼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망한 경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에 실시하는 장애인 등록취소를 해당법에 명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행법에서 등록취소라는 단어가 정확히 명시돼있지 않아 등록취소 과정에서 혼동이 온 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등록증 반환 조항을 세분화해 ‘장애등록을 취소한 뒤 반환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장애수당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해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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