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 7월 1일부터 개편·시행

다음달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지원금을 최대 240만 원에서 360만원(중소기업, 12개월 부과 기준)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 강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의 병행하는 제도로, 효과적인 경력단절 예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지원금이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원, 대기업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 사용기간을 현재보다 2배 연장(최대 2년)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 제고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 강화 및 사업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된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 강화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 사전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채용시기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뒤에 채용에 대해 지원했으나, 하반기부터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밖에도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공공기관·대기업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 또는 감축한다. 국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천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하해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직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흔쾌히 허용해주는 일·가정양립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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