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결정

내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내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0.9%를 인상, 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5,013원에서 8만5,778원으로 76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보장성 확대계획을 통해 임신·출산, 신생아, 환자감염 예방 및 안전, 고액 중증질환, 장애인에 대해 약 3,500억 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 임신초음파 및 분만시 1인실에 대한 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생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치료재료, 주사제) 등을 급여화 하고 중환자실 등 신생아․영유아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수가 및 보험기준 체계를 보완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환자 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 1회용 치료재료의 보험적용(1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등) 확대하고 고액 중증 질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공여 적합성 비용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 및 품목확대를 등을 추진한다.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품목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연구 및 원가분석을 통해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 장애인 보장구 지원원칙 및 불필요한 비용증가를 억제하고 상한가격 설정, 수리비용 지원 등 지원방식의 효과적인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고려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 및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했으며, 병원은 1.4% 인상하고, 치과는 1.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1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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