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충북 청주시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를 시행한다.

청주시는 그동안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기존 기초수급 탈락자 및 중지자, 차상위대상자 약 5,000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신청을 안내했으며, 지역별 경로당 노인회장, 이․통장, 민관복지협의체, 민간 복지시설 및 단체 등을 통해 주변 생활이 어려운 이웃 발굴 및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왔다.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해왔으나 개편된 제도는 중위소득 도입으로 지원대상 확대 및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했고,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 등을 완화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개편된 제도 시행으로 지역의 저소득층 확대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6월 한 달간 사전신청자는 856가구, 1,611인이다.

시는 생활이 어려운 거동 불편가구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신청 상담을 하는 등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적극 찾아서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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