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측 성명서 통해 마지막 회의 불참 의사 밝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5,940원~6,120원이 제시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들은 지난 7일부터 8일 새벽까지 진행된 11차 전원회의를 통해 노·사측이 제출한 요구안을 검토, 심의 촉진구간을 정하고 노동계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은 5일 전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내년 최저시급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나왔다.

근로자 측은 최저시급 1만 원에서 1,600원을 감액한 8,4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 2차 수정안은 8,200원, 3차 수정안에서는 종전 1만 원에서 1,900원을 내린 8,100원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사측은 현재 금액에서 135원 올린 5,715원을 3차 수정안으로 내세우며 더 이상 격차를 줄이지 못한것.

이에 앞서 사측은 내년 최저시급을 올해 수준인 5,580원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했으나 1차 수정안에서 5,610원을 2차수정안에서는 5,645원을 내놨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은 올해 5,580원보다 6.5% 오른 5,940원에서 9.7% 오른 6,120원까지를 심의 촉진을 위한 중재(구간)안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 이날 최저임금 협상은 결렬됐다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계측은 8일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절망시키는 내용이며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분통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최대치인 9.7%를 놓고 보아도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일해도 5만 원도 안되는 액수이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최저임금 1만 원에서 협상을 통한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큰 폭의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채 협상 액수를 제시했다며 노동계 측은 분노했다.

노동계측은 “앞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조례확산운동 등 저임금해소와 제도개선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8일 오후에 열릴 전원회의와 오는 12일 열릴 마지막 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혀 최저임금 인상안의 의결 여부가 불투명해 진 상황이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법적 효력이 생기는 장관 고시일 8월 5일의 20일 전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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