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주 장애인신문 1면에서는 한 유명 저가항공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승객의 예매를 거부한 사연이 실렸는데요.
A 씨가 예매를 위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자, 이 항공사는 “1~3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을 막론하고 동반 보호자가 함께 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예매를 거부한 겁니다.
A 씨를 비롯한 장애계 관계자들은 “장애등급 등을 내세우며 장애인의 교통 편의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항공기와 선박 이용 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 직권조사를 추진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 방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토론회에서 일부 토론자들은 ‘현금지급제도를 도입,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기결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바우처 사업을 통해 이 방식이 도입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예산의 총량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급여 방식만 현금으로 바뀐다면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생존 욕구를 예산에 끼워 맞추는 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현금지급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아울러 토론회에선 “어떠한 지원 체계를 논의하기 이전에 예산확보가 우선돼야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견도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