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의 이용 금지를 알리는 바리게이트 및 플라스틱 재질의 이동식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 주차행위에 포함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기존에 아파트나 상가 등에서는 장애인의 주차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표지판을 세워뒀지만, 혼자서 표지판을 치울 수 없는 경우 오히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동식 표지판 등의 사용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차 방해에 포함되는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동식 표지판 등의 사용이 주차방해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개정안 시행령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주차하기 위한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방해하는 행위 등이 주차방해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동식 주차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에 포함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국장은 “대중은 장애인을 위해 이동식 표지판 등의 사용하던 이동식 표지판이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복지부의 답변을 알림으로써 주차 방해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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