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국가와 지자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애계는 이번 판결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책임을 버스회사에게만 지게 했다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김모 씨 등 5인이 국가와 지자체,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버스회사에게 교통약자들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판결에서 재판부는 “금호고속과 명성운수는 광역급행·직행좌석·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국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태곤 소장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송의 본래목적은 국가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판결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고 민간버스회사 두 곳에만 미약하게 차별을 시정하라는 실망스러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어 장애계는 국가가 시외이동권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상태에서 버스회사만의 노력으로는 시외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소송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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